조세범칙조사…'국세청 고발·검찰 기소' 개선 바람직

2013.05.16 17:23:42

박태승 교수, "국세청 법무부서 전문화 및 국세청 검찰 협조체제"강조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과 검찰측의 기소가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법무부서를 전문화하거나, 국세청-검찰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태승 인덕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는 ‘조세범칙조사 및 처벌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한국세무학회(봄호)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시사점을 던졌다.

 

박 교수는 “현행 고발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고발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으로는 우선 지방국세청 법무부서 내에 조세범칙심사와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교수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하는 방안도 효율적이라는 학계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필요적 고발제도의 폐지와 과세당국과 검찰간의 직능배분에 따른 문제가 남아 있다.”고 제시했다.

 

즉, 기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고발내용이 충실해야 하고, 적기에 증거확보와 고발이 이뤄져야 하며, 조사초기부터 검찰청과의 협조체계와 공조조사가 원활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내놨다.

 

이를위해 법령이나 훈령 등으로 과세당국과 검찰간의 상설기구의 설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보고서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조세사범 수사절차의 특징으로 법무부 조세국과 국세청이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을 이미 학계에서는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조세사건의 수사는 국세청 범조수사국(CID)에서 주관하게 되지만, 법무부의 정책이 CID의 수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를 두는 등 실무적인 협조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

 

CID의 조사는 국세청 법무심사국 법무담당관의 기소요건 충족여부 심사와 자문 등 긴밀한 협조하에 이뤄지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조세범에 대한 높은 기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박 교수는 분석하고 있다.

 

이와함께 연구보고서는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법무부서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세무서보다는 법무부서를 두고 있는 지방국세청 내에 조세범칙조사를 일원화해 자원의 집중과 법적절차에 대비한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가 많은 점 ▶2000년대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들어 통고처분 불이행율이 평균 45%로 중가돼 결국 고발로 이어진 점을 볼때 충분한 증거확보와 지방국세청 법무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는 범칙조사 전문부서를 지방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조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재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에서 전환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 통고처분을 불이행하거나 자료상의 경우는 대부분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세무서단위에서는 법무부서가 없으며, 법적자문을 구하는데도 어려움도 있어서 실효성 있는 증거확보가 어려워져 불기소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보고서는 세금계산서 위반범을 제외한 조세포탈범 조사는 지방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검찰과 법원은 조세형법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재판부의 구성및 운영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전문재판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지방검찰청에는 금융조세조사 제1부~3부를 두어 조세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박 교수는 ‘조세범칙조사와 처벌’에 대해 “특가법상의 법정형인 무기징역은 과다한 형량으로서 폐지해야 하고, 법에서 규정한 배수형벌금인 포탈세액의 2~5배도 완화해 형량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2월 새롭게 마련된 조세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보다 세분화해 규정해야 하며, 정한 기준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판결에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조세범처벌내용을 위반행위별, 업종별, 규모별로 세분화해서 공시해야 하며,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비율과 기소비율, 징역형의 기간도 공개해 세무공무원의 고발 이후단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책입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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