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4단 편제 '편·장·절·관·조' 5단편제로 변경

2013.05.20 16:28:16

앞으로 현행 세법편제가 기존 '장·절·관·조' 4단 편제에서 '편·장·절·관·조'의 5단 편제로 변경되고, 조문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납세자가 본인에게 관계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별로 납세의무가 나누어 규정되고,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도 별도의 장으로 구분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납세자가 조문의 제목만 보고 내용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당행위계산은 규정의 핵심적 내용이 드러나도록 소득세 회피행위의 부인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일 “납세자 입장에서 연관 세법조문이 유기적으로 다시 구성되고,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조문이 보다 쉽게 정리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위해 납세자의 특별공제 종류는 물론 가산세의 종류도 대략적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던 것을 특별공제는 8개 조문으로, 가산세는 12개 조문으로 각각 나눠 규정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서술식 표현도 표(表)나 계산식을 활용해 규정하는 한편, 인용하는 조문의 번호 뒤에 제목을 표시해 관련 내용을 바로 유추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순서를 각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해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순서로 변경하기로 했다.

 

원칙적인 납세의무의 범위는 납세의무자와 연계해 규정하고,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특례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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