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내달 4일까지 공모

2013.05.23 10:10:28

국세청은 오는 6월4일까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OO명을 공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모대상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재직한 경우이면 가능하다.

 

또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우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이며 서류접수는 이메일(gnesax6@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이판식 심사1계장은 ‘지원’과 관련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나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은 올해 7월1일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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