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세관장 박성조)은 지난 14일 울산세관 2층 대회의실에서「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의 차질 없는 시행과 정확한 환급업무 처리를 위해 업체 실무자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68개)에 대해 환급방법을 조정함으로써 과다 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고시로서 환급 절차에 대해 중점 설명하였으며, 현대자동차 및 협력업체 등 주요 환급업체 실무자 및 관세사 사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해당 환급품목 및 환급신청 방법 등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질의 응답, 토론을 가졌다.
울산세관은 관내 중소 수출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시 해설서』를 배포하고, 앞으로도 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체별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