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 개최

2013.07.12 09:23:40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 신고관리 성호권과장은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관련 세무대리인 초청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성호권과장은 부산지방세무사회 임원확대회의에 앞서 본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각지역 화장과 부산지방회집행부 등 50여명이 참석 2013년 7월 11일 오전 11시부터 11시까지 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호권과장은 지역세무사회 회장들과 지방회 핵심집행부 50여명을 초청 참석한 자리에서 부가세 법령 개정에 따른 간이 과세자 신고 방법과 신고상담창구 운영등에 대한 설명과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자 사후검증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서후검증 및 조사에 사전대비 신고토록 각지역 회장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부산청 관내 전회원(세무사)가 적극적인 홍보와 성실신고 유도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무행정의 동반자인 세무사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수 있도록 세무대리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구했다.

 

불성실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들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역세무대리인들이 홍보와 지원을 당부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