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울산서]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

2013.07.12 09:28:23

울산, 동울산세무서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울산세무서 4층 강당에서 관내 세무대리인들을 초청,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관내 울산, 동울산 세무대리인 90여명이 참석하여 이번신고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부요 법령개정사항과 납세자가 착오 신고하는 사례들을 울산세무서 권오성 부가세과장이 설명하고 하반기에 실시예정인 사후검증과 관련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자리였다.

 

 

울산세무서 장동희서장은 연일 계속되는 더위속에서 세정의 동반자인 세무대리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말을 전하고 이번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성실신고 분위기가 조성될수 있도록 세무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정 및 조사 실시로 2013년 상반기중 성신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불성신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정을 엄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세무조사 또는 불복심리시에도 납세자의 주장에 더욱 귀기울려 억울한납세자가 없도록 하고 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세무서에서도 최대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부터 간이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연간 1회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 7월초 예정고지를 신설하였다.

 

앞으로도 꾸준히 납세자의 불편을 축소하기 위하여 전자신고등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경영애로기업등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는 등 세정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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