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광산업진흥회 품목분류체체 구축 MOU

2006.06.05 00:00:00


광주세관(세관장·오태영)은 첨단 광산업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조기확정체제'를 구축해 납세자와 함께 하는 심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세관은 지난해 사후 세액심사 과정에서 수출입업체의 품목분류신고 오류로 인해 추징된 2천462억원의 대부분이 신상품 또는 복합 다기능 상품으로 관세청이 운영하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세관은 최근 한국광산업진흥회와 공동으로 광산업품목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품목분류 조기확정체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세관은 지난 5월29일 한국광산업진흥회와 공동으로 광산업품목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품목분류 조기확정체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첨단 광산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조기 확정과 동시에 추징 등을 미연에 방지해 광주지역 특화산업인 광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세관은 한국광산업진흥회로부터 광산업품목의 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아 품목 분류를 우선 결정해 통보함으로써, 품목분류로 인한 추징문제, 불복청구로 인한 업체의 경비부담 문제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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