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포시즌크루즈

2006.06.12 00:00:00

관세국경관리 MOU 체결


목포세관(세관장·김성중)은 지난 7일 목포세관 회의실에서 효율적인 관세국경 관리를 위해 목포·상하이간 운항선사인 (주)포시즌크루즈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사진>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주)포시즌크르즈는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위해물품 및 마약류, 가짜 의약품 밀반입, 상습 농산물 과다 반입자 예방과 적발에 최대한 지원하고,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시에는 세관에 신고하기로 했다.

 


또 입국장내 검사 거부 등 질서문란자에 대해선 승선 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불법행위와 관련된 화물, 사람 등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목포세관에 통보키로 했다.

목포세관은 테러위해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과 밀수 방지를 위한 혐의물품 적발능력 향상을 위해 (주)포시즌크루즈에 교육자료와 정보자료를 제공하고,공적이 있는 경우 (주)포시즌크루즈가 선적한 물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세행정상의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금번 상호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목포세관과 (주)포시즌크루즈는 테러위해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과 밀수 방지를 위한 업무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됐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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