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업체 통관지원 강화

2006.07.27 00:00:00

여수세관


여수세관(세관장·피재기)은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하는 등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수립했다.

여수세관은 수해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하거나 보세운송을 기한내에 종료하기 곤란한 경우 전화신청 등으로 기한연장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침수 등으로 변질·손상된 물품에 대한 손상감면·관세환급 등 지원조치와 함께 수출입업체에 재산상 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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