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근로장려금 20여일 앞당겨 지급

2013.09.10 10:51:50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신세균)은 이달 말경 지급예정인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20여일이나 앞당겨 9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구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을 신청한 관내 13만 1천 세대의 대해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수급요건이 충족한 10만 1천 세대에게 692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지난 2009년 최초로 도입돼 현재까지 누적지급액 규모는 3천 16억 원에 달하며 대구청의 경우 지난해보다 수급자는 6천 세대 증가하였으나, 지급액은 72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자녀 수급자 증가에 따른 평균수급액 감소와 심사기법 개발 등으로 지급제외금액이 증가하면서 감소가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60세 이상 단독세대가 수급대상에 포함되었고, 또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따라 60세 이상 수급자가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에 이체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또는 위임 사실이 확인되면 수령할 수 있다고 대구청은 안내하고 있다.

 

또한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개별통지와 함께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에도 게시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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