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승호)은 관내 영세자영업자들이 세법을 몰라 초과납부한 세금에 대해 추석전에 돌려 주기로 했다.
부산청은 관내 일선세무서에 전달하여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발생했으나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자영업자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부산지방국세청 신고관리 박정분 계장에 따르면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등을 잘 몰라 무신고한 영세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청은 환급대상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로 약 5만명에게 37억원을 환급할것이며, 업종별로는 운전대리기사, 간병인, 행사도우미,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검침원 등이 해당대상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