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중앙부처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 12개 모집

2013.09.30 09:19:23


정부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중앙부처의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 12명을 모집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정부 내 개방형 직위 중 올해 하반기에 공개모집이 확정된 7개 부처 12개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2000년도에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처음 도입된 개방형 직위 제도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경쟁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하는 제도다. 올해 8월말 현재 정부 내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170개, 과장급 135개다.

 

이번에 모집 예정인 개방형 직위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통계청, 특허청 등 7개 중앙부처로 국·과장급 12명이다.

 

국장급 직위는 직무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높은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장,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등 8개의 직위다. 과장급 직위는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홍보담당관 등 민간에 인재풀이 넓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4개 직위다.

 

선발절차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위원이 50%이상 참여하고 민간인이 위원장인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추천한다. 소속장관은 이들 가운데 적격자를 선정해 임용하게 된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경우 최초 계약(임용) 기간은 2년 이상이며, 업무성과에 따라 소속장관과 협의해 최장 5년까지 계약(임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임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해 소속장관이 임용후보자와 협의․결정하고 있으며 고위공무원은 상한액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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