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稅, 열량-탄소배출량 기준 부과체계 바람직'

2013.12.13 14:00:00

“재정-에너지 정책수단, 서로 긴밀한 연계 필요”

재정확보수단·안정적인 저탄소 체제를 위한 에너지세제의 중요성을 볼 때 재정수단과 에너지정책수단 간의 보다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에너지 세제가 발전하기 위해 최종 소비용도를 기준으로 부문을 나누고 각 부문에서 소비되는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열량 및 탄소배출량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왜곡된 에너지 가격 및 세제구조 개편방향 제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과 에너지 세제개편방안’을 통해 재정수단과 에너지정책수단 간의 보다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재정과 ETR에 대해 ▲낮은 소득세·법인세수와 높은 에너지세수 ▲재정 측면에서 낮은 조세와 국민부담률 문제 ▲에너지정책 측면에서 세입 및 세출상 환경세적 성격 미약 ▲환경혁신, 재정혁신, 기술혁신 효과가 미흡한 세입 및 세출 구조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조세·국민부담률 제고(증세)는 필요하나 에너지세수 증대는 최소화하고 전력 등의 수급 불안정 해소와 저탄소 체제를 위해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 교수는 재정측면과 에너지세제 개편에 있어 중기차원의 에너지 세수중립과 여타 세수증대, 복잡한 과세기준의 단순화(개별소비세)와 지출구조(목적세) 개선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조 교수는 “재정확보수단·안정적인 저탄소 체제를 위한 에너지세제의 중요성을 볼 때 재정수단과 에너지정책수단 간의 보다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자의 연계와 에너지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조 교수는 “중기적으로는 에너지 세수중립 유지, 전력과 유류간의 과세형평성 제고 및 환경성 강화로 상대가격 개선, 용도간·용도내의 형평성제고와 지출구조 개선만으로 ETR 효과 구현” 등을 제시했다.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원 과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열량 및 탄소배출량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발전 에너지원에 대한 비과세를 통해 전력 생산비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 발전 에너지원인 유연탄·원자력 등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았았다. 반면 LPG·등유·프로판 등의 전기 대체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에너지세제를 활용해 에너지 가격구조를 조정하고 에너지 수요를 관리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며 “발전 에너지원 과세, 전기 대체 에너지원 세율 경감, 전기요금 조정, 취약계층 지원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에너지 가격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 에너지 세제와 전기요금 체계를 함께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며 “지금까지 비과세됐던 발전 에너지원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해 에너지원 사이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최종 소비단계에서 전기와 대체 관계에 있는 LNG의 세율을 기준으로 열량(에너지 단위)에 비례해 유연탄의 세율을 설정했다. 유연탄 과세 및 LNG, 등유, 프로판 세율 감면으로 정부는 연간 약 8천300억원의 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홍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세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종 소비용도를 기준으로 부문을 나누고 각 부문에서 소비되는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열량 및 탄소배출량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종소비용도 구분은 수송, 열·난방·산업, 전기 등으로 나누고, 열량기준은 에너지 소비세, 조세중립성 등을 제고해야 하며, 탄소배출양 기준은 기후변화 등 외부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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