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자체규제 자치법규 790개 일괄 개선

2013.12.13 11:32:47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서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 보고


정부가 모든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일괄 정비한다. 총 22건 790개 조례·규칙 등의 문제사례를 발굴, 개선이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기재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4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자체 규제 자치법규 22건 790개를 4개 유형으로 구분해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고를 통해 일괄 개선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위법·시행령 등을 미반영한 조례 규칙 등 8건이 개정 권고되고, 상위법령에서 지자체별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 조례에 위임했으나 소극적으로 규정한 경우인 8건을 지역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정을 권고했다.

 

또한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지자체 규제의 경우 관련 조례 폐지 등 권고 4건, 조사과정에서 발굴된 애로를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해 2건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정보공개를 통한 지자체 간 규제개선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기업이 지방규제·기업정책을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지도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불합리한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해소를 위해 안행부·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광역 지자체 협업으로 ‘기업규제 신고센터(온-오프라인)’를 설치하는 한편,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감사를 통해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유도키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이 지역 일선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자체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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