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개인 소유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동원 의원(무소속.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만한 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원 구역 내에서는 사유지라도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등의 각종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유지에 대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 중 국립공원의 경우 최근까지도 국가가 매수하지 않고 개인 소유로 남아있는 토지는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17%에 이르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지정된 자연공원 내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해 재산권 행사에 대한 국가 등의 침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