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서해 5도 석유류 부가세 면제해야”

2013.12.19 11:4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해 5도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육세 등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상은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해 5도를 비롯한 도서지역 정주환경의 특성상 필요 에너지원의 상당부분을 상대적으로 고가 연료인 석유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조세특례제한법’은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범위와 대상 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서해 5도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육상지역과 비교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인구구성에 있어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거주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으로 국가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는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육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서해 5도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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