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거짓 기부금영수증 사전예방 최선

2013.12.20 11:43:31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승호)은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거짓기부금영수증으로 인해 근로자가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12월 초부터 기부금 부당공제 사전예방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종전 성실발급 협조 안내문 발송에서 세무공무원의 직접 출장 안내로 전환하여 사전에 현장확인하고, 아울러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발급명세서의 보관 여부 등 확인 내용을 토대로 연말정산 후 성실발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거짓기부금영수증 사례를 보면 백지 영수증을 돈 받고 파는 행위, 실제 기부금액보다 더 발행하는 행위, 사주(점),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금액의 영수증, “49재” “천도재” “우란분절 기도”등 대가성 금액의 영수증이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근무지를 직접 방문하여 근로자에게 안내문을 나누어 주면서 연말정산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대면홍보하고 있다.

 

관계자는 “거짓기부금영수증은 반드시 밝혀질 수 밖에 없으며 적발 시 본세와 함께 무거운 가산세(50%)를 부담하게 된다”며 적법한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6월부터 시작된 기부금 표본조사를 최근 완료하고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남발한 기부금단체를 고발할 예정이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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