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수사·단속·규제기관 청렴도…국세청 ‘하위권’

2013.12.20 11:57:26

국세청,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이 12개 기관 중 가장 높아


중앙행정기관의 수사·단속·규제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국세청·검찰청·경찰청이 하위권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653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4곳의 수사·단속·규제기관 종합청렴도에서 국세청은 7.18점으로 4등급을 받아 5등급을 받은 검찰청·경찰청과 함께 하위권을 기록했다.

 

국세청의 정책고객 평가는 6.35점으로 4등급을 받았지만, 내부청렴도는 8.63점을 받아 2.28점의 큰 차이를 보였다. 외부청렴도는 7.76점으로 3등급이다.

 

관세청은 종합청렴도에서 8.00을 기록, 2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는 8.27점으로 2등급, 정책고객 평가는 7.39점으로 3등급, 내부청렴도는 8.56점으로 2등급을 받았다.

 

특히 국세청은 부패사건 발생현황에 따른 감점에서 감점수준이 0.56점으로 12개 기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세청은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에서 0.13점을 감점받아 해양경찰청(0.14점)에 이어 두 번째로 감점수준이 높았다.

 

한편, 올해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86점으로 전년도와 같았다.

 

설문결과를 지난해와 비교하면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1.0%→0.7%), ▲위법․부당 예산집행(9.5%→6.2%), ▲부당한 업무지시 등 부패경험(8.0%→6.6%)은 개선됐으나,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7.38점→6.82점), ▲조직내 알선․청탁․압력행사 정도(8.68점→8.44점), ▲부패신고자 보호 실효성(7.72점→7.24점) 등 청렴문화 및 부패방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는 사건조사, 현장조사 등 각종 조업무와 관련한 청렴도가 가장 낮게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청렴도 평가는 해당 공공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 각 기관의 주요 대민․대관업무(총 2천628개)를 경험했던 민원인 16만5천191명과 기관 소속직원 5만6천284명,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와 지역민․학부모로 구성된 정책고객 1만8천507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과 설문과정에서 민원인에게 평가를 잘 해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등의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감점을 적용해 산출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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