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지정제도 확대, 분식가능성 기업에 적용해야"

2013.12.20 17:00:00

‘회계투명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금융위가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와 관련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확대한다면 상식적으로 분식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지정대상을 확대·추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송광호(새누리당), 이종걸·김기식(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회계투명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황인태 중앙대 교수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금감원의 회계조사 및 감리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는 국회에서 논의돼 폐지된지 2년이 지났는데 재도입할 때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며 “재도입은 신중해야 하지만 회계법인 교체보다 담당자를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와 관련해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감사보수 인상, 외국에서 도입되지 않은 제도 등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확대한다면 과거 분식회계가 있었던 기업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부채비율 등 상식적으로 분식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지정대상을 확대·추가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확대하더라도 한두 명의 감사인만이 아니라 복수로 지정하고 기업이 복수 법인 중 선택할 수 있는 절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장치, 또는 규제강화도 중요하지만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한 일벌백계 의지,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영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상장법인 동일 감사인 연속감사제한 관련해 “실효성 있는 상장감사인 자격제한 제도의 도입·정착, 기업에 대한 내부감사의 견제기능 강화, 감사인 지정제도의 확대 등으로 감사품질 위주의 경쟁을 유도하는 대책 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전문심의위원은 “감사인지정 대상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방법과 관련해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중요한 고려요소로 도입해 감사품질 위주의 경쟁유도가 필요하다”며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도 감사품질관리가 우수한 경우 감사인지정 시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본부장은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는 지난 2009년 폐지된 제도로 이를 부활시킬 경우 기업과 감사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정책의 신뢰성을 잃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 본부장은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는 감사참여자 강제교체제도와 감사인선임위원회 제도 등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며 “회사와 감사인 간 유착관계 방지, 감사인 독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제도가 마련된 상황에서 외부감사인 강제교체라는 규제가 추가될 경우 이는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보다 회사에 대한 회계관련 교육 및 외부감사인에 대한 윤리교육 등의 강화와 감독당국의 감리 기능제고를 통한 감시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고 덧붙였다.

 

이총희 청년회계사회 회계사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계속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며 “독립성 침해에 대한 대책으로 지정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계사는 이어 “사후 처벌 위주의 감독 패러다임을 바꿔 사전적인 규제 위주로 감독이 수행되길 건의한다”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고 해 놓고 물이 차지 않는다고 벌한다면 이는 너무 가혹하다. 감사를 잘못했다고 처벌하는 방식보다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자유수임제도 하에서 감사보수가 가장 중요한 계약조건이 되고 있다”며 “감사보수는 감사시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감사품질의 결정요인이고, 감사보수의 하향과 감사시간의 축소는 감사품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감사보수는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수익자에게 부담해야 한다”며 “회사만 감사보수를 부담하는 것에서 다른 이용자들도 부담토록 개선할 수 있다. 이는 감사보수 상승으로 감사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계정보는 공공재이므로 정부는 증권거래세,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등의 세금으로, 금융기관 등은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문원 대명회계법인 대표는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는 4대 회계법인의 시장점유율을 장기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며 “사실상 6년 의무교체제도가 적용될 것이며 지정기간 종료 후 감사업무 수임을 위한 감사인간 경쟁이 격화돼 장기적으로 감사인 위상과 감사인 독립성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감사·증명, 세무업무 제외한 비감사업무 전면금지와 관련해 “감사인의 사실상 모든 비감사업무를 금지하는 것은 기업이 양질의 비감사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를 제한해 경제적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수영 고려대 교수는 “의무교체·비감사업무 제한 등의 감시인 독립성과 감리제도 및 손해배상책임 등 감사인의 책임 강화로만 감사품질을 제고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제도의 정착, 감사인 지정 확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교수는 “적정 감사투입시간을 확인하고 감사수임료의 가격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감사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또한 12월에 결산이 집중된 만큼 충분한 감사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통해 이를 분산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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