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74.6%, '조세지원제도 경영에 도움 됐다'

2013.12.23 16:00:00

중기중앙회, 기업규모 크고 오래될수록 對국세청 만족도 높아


규모가 큰 중소기업일수로 국세청에 대한 평가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종사자수가 적고 업력이 짧을수록 신뢰도나 만족도는 낮았다.

 

또한 올해 중소기업의 조세제도에 대해서는 “경영에는 도움이 됐지만 활용도는 크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평가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신뢰도와 국세행정 만족도는 모두 약 50%가 보통이라고 응답해 대체로 양호했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고, 종사자 수가 적고 업력이 짧을수록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나 만족도는 낮게 나왔다.

 

국세행정과 관련한 불만족 사항은 ‘세금신고절차 및 서류 복잡’(38.3%), ‘잦은 세무검증’(21.3%), ‘불친절한 응대’(9.3%) 등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와 관련해 조사응답업체의 74.6%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지만, 활용도는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활용 부진(24.0%), 미활용 및 활용여부 모름(38.0%)이 과반수 이상으로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방침에 따라 중소기업은 ‘지연발급, 단순누락 등에 대한 가산세’(58.3%)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일(발급일의 다음날까지)이 너무 짧으며, 시행착오로 인한 단순 누락 등의 실수가 용인되지 않는 점을 어려움으로 호소했다. 이에 중소기업의 업무 처리능력을 고려해 가산세율 인하 등의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올해 정부의 세제개편안 내용 중 가장 우려가 되는 사항으로는 ‘연구인력개발비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26.7%),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 중소기업 포함’(25.3%), ‘에너지절약시설 등 설비투자세액공제율 축소’(23.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가장 유리한 세제지원책으로는 응답업체의 39.3%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를 꼽았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확대’(28.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 상향’(13.7%)과 같은 일부 공제․감면 혜택보다 ‘법인세율 인하’로 실질적인 세금감소가 있어야 효과적인 투자촉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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