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디아지오, 재판 종결까지 입장 대립…2월 선고

2013.12.24 10:28:50

관세청, 시장가격 근접하고 가장 낮은 유사품 가격 기초로 과세할 것

수천억원대 관세부과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여온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 재판결과가 내년 2월 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관세법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책정 시 적용되는 6가지 방법 중 관세청 측은 3방법과 6-3방법을 적용했고, 디아지오코리아 측은 1방법을 적용한 만큼 다른 방법을 모두 적용해볼 것을 요청하고, 관세청의 ACVA 자료를 필요시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디아지오코리아가 2008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윈저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경쟁업체보다 저가로 신고, 세금을 탈루했다며 2천167억원을 추징, 디아지오코리아가 소송을 제기했다.

 

단일 업체기준으로 사상 최대 세금추징액인 만큼 이번 재판의 쟁점인 원저의 수입가격 적정성과 추징금액의 기준이 되는 유사품 비교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양 측의 주장은 재판 종결까지 첨예한 대립각을 이어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도 관세청 측은 윈저를 수입할 때 특수관계자에게는 수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게 설정된 반면, 제3자에게는 이같은 가격이 적용되지 않아 디아지오코리아의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또한 가능한 시장거래에 근접한 가격으로,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할 것이지만 협정 및 관세법령을 볼 때 이 사건의 처분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디아지오코리아 측은 윈저의 수입가격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비교하기 위해 경쟁사 재품의 ACVA 자료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유사물품 적용과 관련해서는 관세청 측이 2008년 이전 유사물품이 없다고 인정했는데 그 이후 말을 바꾸는 등 유사물품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아지오코리아 측은 부과세액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과세논리를 변경하면 안된다며 이 사건의 과세처분은 법이 정하는 엄정한 과세요건과 절차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므로 취소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2월 7일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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