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금고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선정하게 하고, 운용수익금을 위원회가 관리·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지자체의 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대부분 금고 선정에 대한 대가로 지자체에 협력사업비 등의 금전적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사업비는 예산에 계상돼 투명하게 집행돼야 하지만 약정서에서 이를 누락해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기관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집행하는 등 편법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자신의 금고를 직접 선정하면서 반대급부를 받는 현행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공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지자체의 금고를 선정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운용수익금을 위원회가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금고 선정 및 운용수익금의 집행에서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