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자에 적용하는 사용료·대부료 감면기준이 명확히 규정된다. 이를 통해 자의적 법령해석을 방지하고 공정한 감면기준이 적용, 주민은 예측가능한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5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기준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으로 규정했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자의적인 법령해석이 방지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대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됨으로써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지방공사 등 법인에 현물을 투자할 경우 출자금액을 평가하는 기준을 ‘출자하는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국유재산법’을 준영했으나 이를 준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가 공유재산에 대해 가입하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의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 지자체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