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국민불편 인·허가 처리실태 감사 실시…40건 적발

2013.12.26 09:41:36

민원인에 불이익 준 행위 직접 관여한 공무원 36명 징계 요구


안전행정부가 지자체의 인·허가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총 40건을 적발하고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 36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안행부는 부산·인천·대전·경북·충남·경남·전남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감사에서 법적 요건을 갖춘 사안을 반려 또는 허가해 주지 않거나 업무 처리가 소홀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안행부는 법적 요건을 갖춘 인·허가의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 사례 11건, 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로 인한 민원인 피해 사례 10건, 행정기관 편의적 업무처리로 민원 불편 가중사례 8건, 기타 국민불편 민원처리 사례 11건 등을 적발했다.

 

인천시는 지적사항이 10건으로 시·도별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고, 경남 9건, 충남·부산 6건, 경북 5건, 대전·전남 2건 등이다.

 

안행부는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행위,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 36명에 대해서는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진정, 기관 내부방침 등을 내세워 부당하게 거부·지연해 민원을 처리한 부산 서구, 부산 기장군, 경남 김해시, 전남 진도군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조치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앞으로도 무사 안일한 민원 처리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자지체에 통보하는 한편, 국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