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결산]-지방세 분야-

2013.12.30 10:03:57

취득세 영구인하 확정 '시끌' 지방소비세 6% 인상 '결손보충'

올해 지방세 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취득세 영구인하 확정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발표된 정부의 8․28 전월세 안정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직면했지만, 정부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 재정조정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일단락된 분위기다.

 

인하된 취득세율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적용된다.

 

또한 지방소비세가 11%로 인상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약 2조4천억원 규모의 지방세수 결손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로 징수되던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내년부터 각 지자체가 종부세를 부과·징수하게 됐다.

 

 

■ 취득세 영구인하 확정…지자체 세수감소분 전액 보전키로

 

올해 8월28일. 정부의 ‘8․28 전월세 안정대책’이 발표됐다.

 

8․28 대책은 주택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원 이하는 1%, 6∼9억원 2%, 9억원 초과는 3%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8․28 대책이 발표되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각 지자체는 일제히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세의 큰 축을 담당하는 취득세율 인하로 지방재정의 위기가 예상되므로 취득세 인하분에 대한 재원을 전액 보전해 달라는 주장이다.

 

한달여가 지난 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및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을 전액 보전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재원 조정방안에서 정부는 취득세율 영구적 인하에 따른 연간 지자체 세수 감소분 2조4천억원을 전액 보전키로 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재원보전방안이 마무리된 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주택 취득세를 영구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취득세율 인하는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적용된다.

 

■ 지방소비세 6% 인상…약 2조4천억원 지방세수 결손 보충 기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가 현행 5%에서 11%로 인상된다.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5%에서 11%로 인상된다는 의미다.

 

지방소비세 인상에 대해 지자체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부동산 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지방세수가 낮아지고, 복지지출 확대와 함께 취득세 인하로 지방세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지자체는 약 2조4천억원 규모의 지방세수 결손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존에 인상키로 한 5%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원보전 차원에서 6%를 인상, 지방소비세를 총 16%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자체들은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세입 변화와 재정자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종소세 지방세 이전…정부, 지자체 재정자립 기대

 

지방세 분야의 또 하나의 큰 변화는 국세였던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이다.

 

지금까지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됐지만, 부동산 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었다. 사실상 지방에서 전액 사용하는 재원이라는 뜻이다.

 

내년부터 종부세를 지자체가 걷고 관리함으로써 정부는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의 변화는 없다. 종합부동산세 명칭과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등 과세요건 및 납부기간 등은 동일하다. 부과고지가 원칙이나,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과세표준·세액 등을 계산해 신고․납부가 가능한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도 현재와 동일하다.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우려 섞인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일부 자치단체는 종부세 징수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 증원과 그에 따른 인건비 등의 징세비용 보전 등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유사업무에 따른 행정낭비 요인 제거 및 지자체의 직접 과세권을 통한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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