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재판, 검찰 “증빙없는 부외자금 법인세 납부해야”

2013.12.30 13:34:58

 

횡령·배임·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회장에 대해 검찰 측이 이 회장이 회사 재무팀으로부터 건네받은 자금 603여억원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30일 이 회장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이 회장이 출석했고, 전 CJ재무팀장 이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모씨는 이 회장의 개인자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재무2팀에게 매월 수억 원의 현금을 회사계좌에서 인출해 건넨 뒤 그 자금의 증빙자료로 월말 회계정리를 했지만, 증빙자료가 없는 자금에 대해서는 교제비·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허위 처리했다고 진술했다.

 

허위 회계처리 시 증빙자료는 임원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전표나 유흥업소 영수증 등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빙지료가 없는 자금사용처에 대해 “대부분의 회사 대표 등은 현금경비가 필요한데 관례상 그 자금은 직원들 격려비·회식비 등의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므로 이 회장도 그러한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재무2팀에 603억8천여만원의 현금을 1만원권으로 건넸는데 (증빙자료가 없는 자금은)증빙자료를 만들어 허위 회계처리를 하고, 그것을 회사경영과 관련된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생각하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 측은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 603여억원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직원 격려비 및 경조금 등에 사용된 자금은 증빙이 어렵지만, 이같은 부외자금은 타 기업들도 관례적으로 사용한다”며 “이 회장도 2006년부터 이같은 부외자금 조성을 금지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이 회장은 이 모씨의 증언 중인 11시 경 건강상의 이유로 퇴정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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