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시 회사 재무제표 작성 관련 경영진 책임성 강화, 연결재무제표 작성 철저 등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시 이같은 사항을 포함해 점검할 예정이다.
31일 금감원은 2013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 등이 결산, 사업보고서 공시 및 외부감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올해 결산 시 회계관련 유의사항으로 회사 재무제표 작성 관련 경영진 책임성 강화, 연결재무제표 작성 철저,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 K-IFRS 재무공시 충실성 제고 등을 안내하고 감리업무 수행시 이를 포함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기업은 우선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적인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의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 감사인에 의존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규위반 소지가 있고, 회계감사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오류가 걸러지지 않아 향후 행정제재 및 소송위험에 직면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철저를 주문했다.
올해 회계연도부터 지난해 11월 개정된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됨에 따라 기업은 지배력을 보유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연결대상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에 대한 지분투자와 관련된 추가적 주석 기재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 K-IFRS 재무공시 충실성 제고를 위해 기업은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개별 회사별로 지적·통보된 ‘K-IFRS 재무공시 미흡사항’을 참고해 올해 결산 시 이를 충실하게 작성해야 한다. 각 기업의 실정에 맞도록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도 적절하게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