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5급 공채 추가합격에 지방인재 상한인원 확대

2013.12.31 14:43:40

추가합격 상한인원 10%까지 확대하고 추가합격선도 -3점으로 낮춰


새해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확대돼 지방대 출신들의 공직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균형인사지침’을 개정해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출신들이 5급 공채시험에 20%미만으로 합격하면 일정 점수 이하의 인원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5급 공채 1차 시험의 추가합격선을 전 과목 평균합격점의 -2점에서 -3점으로 낮추고 추가합격 상한인원을 5%에서 10%까지 확대키로 했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지방대 출신들의 합격이 더욱 쉬워져 공직 내 지역 대표성이 강화되고 지방대학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능인재 추천채용제’가 폐지됨에 따라 고졸자들만 지원할 수 있었던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전문대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게 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저소득층 인재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현행 1%에서 2%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7급 공채 시험에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앞으로도 공직의 기회균등과 능력중심 사회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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