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때 납세자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

2014.01.19 12:00:00

'납세자보호委' 6개 지방청 111개 세무서 본격 운영

그간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하던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로 국세기본법에 법제화되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19일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전국 6개 지방청을 비롯해 111개 세무서에 1월부터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같은 조치는 국세기본법이 개정(제81조의18신설)되면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훈령)으로 운영하던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로 법제화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세무관서장을 배제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또한, 위원회 심의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더 많게 구성했다.

 

지방청의 경우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 등 9명이며 일선세무서는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했다.

 

외부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법률 및 조세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안건을 보다 심도있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는 중소규모 납세자(수입금액이나 양도가액이 100억 미만) 외의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반이 신청한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 부분만 심의했다.

 

법제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중소규모 납세자가 조사기간 연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심의안건을 추가 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확대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이 집행부서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했다.

 

윤상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소규모 납세자 외의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심의뿐만 아니라,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자가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심의할 수 있다.”면서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이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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