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저세율 국가 소득이전' 힘들어 진다

2014.01.20 12:05:00

OECD 국세청장회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공제체제 구축

국가와 국가사이에 서로 다른 조세제도와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 소득을 ‘낮은 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에 대해 국제적 대응책이 마련된다.

 

이에따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원관리가 보다 강화돼 앞으로는 세금을 회피하는 기존의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1일 프랑스 소재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OECD 국세청장회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G20 정상들의 핵심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OECD 국세청장회의 운영위원회는 아일랜드(의장), 영국·캐나다·러시아(이상 부의장), 한국·일본·호주·노르웨이·프랑스·인도·네덜란드 등 11개국 국세청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에 대해 ▶공격적 조세회피를 통한 세원잠식(countering base erosion) ▶과세관할권 결정기준의 남용(jurisdiction to tax) ▶이전가격세제 남용(transfer pricing) 등 3개 분야에 대한 15개 행동계획 이행을 프로젝트의 범위로 하고 있다.

 

이를위해 오는 2015년까지 BEPS를 초래하는 OECD 모델조세조약,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 과세기준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또 세정분야 공통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다자간 공조체제의 수립과 협력 이행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기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아시아국세청장회의(스가타)의 회원국이기도 한 중국·호주·일본 국세청장과 ‘스가타 발전을 위한 연구 T/F’의 진행상황과 향후운영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스가타 발전을 위한 연구 T/F’는 작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에서 우리나라 국세청의 제안으로 향후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연구조직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이 T/F의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김동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은 ‘BEPS 프로젝트’에 대해 “OECD에서 2012년에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G20 정상들은 2013년 선언문을 통해 BEPS의 문제점 파악과 이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수립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OECD 국세청장회의’는 OECD 재정위원회 산하 조세행정 논의 회의체로 2004년 발족했으며, 한국은 지난 2006년 제3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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