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2014.01.22 10:20:26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은 오는 2월 10일(월) 오후 4시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법무법인 지평과 공동으로「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김지형 전 대법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김성수 변호사, 이광선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의 의미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는 무료이며 관련 문의는 부산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051-990-7071)으로 하면 된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설명회에 앞서 1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는 2층 중회의실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 강좌를 개최한다.

 

한편, ‘부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 수행을 위한 훈련기관 모집 기간을 당초 1월 15일(수)부터 22일(수)까지에서 28일(수)까지로 6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훈련기관 모집 기간 연장은 지난 17일(금) 훈련기관 모집 설명회에서 제기된 교육훈련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보다 많은 교육훈련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부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부산시, 부산상의, 부산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등 4개 기관의 홈페이지에 훈련기간 모집기간 연장과 관련한 재공고를 하고, 설명회 참석을 신청하거나 참석한 모든 훈련기관에도 기간연장을 통보했다.

 

‘부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14일(화) 창립총회를 열고 ‘부산지역인력 및 훈련기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근거한 훈련기간 모집공고를 지난 15일(수)에 한 바 있다. 이번 훈련기간 모집 기간 연장과 관련한 문의는 ‘부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051-990-7051~7054)로 하면 된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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