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납세자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2014.01.27 19:14:52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오리·닭 농가, 도축, 가공 등 직접피해는 물론 간접피해를 입은 납세자까지 징수유예,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최대한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이 된다.

 

국세청은 2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토록 했다.

 

이밖에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게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거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송바우 국세청 징세과장은 “비록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는 경우 직권 연장·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온라인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세무서류 신고․신청→일반 세무서류→납부기한연장 신청(징수유예 신청)→신청서 입력→신청하기 순서로 하면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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