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조상땅 찾아주기'…작년 한해 여의도 26.6배 규모

2014.01.29 09:47:01

서울시는 작년 한해 ‘조상땅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시민 13,642명의 숨어있던 조상 땅 64,184필지, 77.2㎢를 찾아주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6.6배 규모다.

 

특히, 작년에 조상 땅을 찾은 시민은 제도시행 이후로 가장 많은 규모로 수혜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던 2012년(9,471명)보다도 약 44% 더 많아진 것으로 신청한 시민 수도 2012년 27,790명에서 83% 증가한 51,036명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012년도에는 9,471명 110,311필지 225.8㎢를 찾아줬다.

 

이는 2012년 6월부터 토지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조회가 가능해졌고 시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도 조상의 이름만으로 땅 조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12년 6월 이전엔 구청에서는 조상 땅 조회를 하려면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했다. 이름만 아는 경우는 구청에서 시청으로 따로 정보 요청을 해야 해서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더 걸렸다.

 

또, 시는 법원의 파산선고업무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상 땅 찾기’ 조회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08.1.1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 가까운 시·도청이나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신청하면 바로 조회·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본인이 직접 제공된 자료를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 소유자 주소지의 거주사실 등을 확인 후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되며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

 

재산 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엔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또,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인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공이 불가능하다.

 

조회 시 조상이 취득했던 땅이라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해선 조회할 수 없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특히 2012년부터 조회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이용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잃어버렸거나 잊고 있었던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만큼 숨은 재산이 궁금한 시민들의 적극 활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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