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고양, 신광주, 김포, 북대전 등 4개 세무서 신설

2014.02.18 10:37:50

국세청, 직제개정(안) 3월3일까지 의견수렴

국세청은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을 고위공무원으로 조정하면서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동고양세무서·신광주세무서·김포세무서·북대전세무서 등 4개 세무관서를 신설키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부산국세청의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해 세원분석국장을 고위공무원으로 조정하고, 세정수요 증가에 따라 4개 세무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오는 3월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직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국세청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와 미국의 해외계좌 납세순응법(FATCA)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 전담인력으로 20명(5급 2명, 6급 5명, 7급 8명, 8급 5명)을 비롯해 세무서의 효율적 세원관리인력 11명(6급 7명, 7급 4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지방국세청의 공공기록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록연구사 1명을 보강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1명을 세무직으로 전환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일부내용은 4월7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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