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금압박 중소법인 살린다…세금포인트 확대

2014.02.19 10:01:55

오는 3월1일부터 중소법인 납세자의 경우에도 개인 납세자처럼 국세를 자진신고하면 세금포인트를 부여받게 된다.

 

이에따라 자금압박으로 인한 경영난에 놓여 있을 때 적립된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국세청에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어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19일 개인 납세자에게 부여하던 세금포인트 제도를 3월1일부터 중소법인납세자(조특법시행령 2조 해당법인)까지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윤상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여기준’에 대해 “2012.1.1 이후 세금을 신고하거나 자진납부한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100,000원당 세금포인트 1점을 부여하게 된다.”면서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신고 자진납부세액은 환급을 차감하고 과세관청 고지분은 제외하며, 원천징수 당한 세액은 포함된다.

 

혜택은 세금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경우,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다.

 

납세담보 면제금액은 연간 5억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며, 그간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포인트 사용실적은 지난해 3,274건(2,644억원)에 해당하며 최근 3년간은 13,176건(7,575억원)에 이르고 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법인세)이나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이후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된다.

 

세금포인트 활용은 중소법인이 자금경색 등의 사유로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이며, 신청대상 세목은 고지를 받았거나 신고·자진납부해야 할 모든 국세세목에 해당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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