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방지…인도네시아와 공동 대응

2014.02.20 17:03:40

김덕중 국세청장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 개최

김덕중 국세청장은 20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푸아드 라흐마니(Fuad Rahmany)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정동향과 양국 과세 당국간 공조 방안 등에 대해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역외탈세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 등 스가타 선언문의 구체적 실천계획과 발전적 개편방안 수립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현재 한국 국세청이 운영위원회 의장을 맡아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우리 진출기업과  교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송성권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이른바 유령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조세피난처 국가 등에 차려놓고 역외탈세를 통한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범죄행위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제적 공조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신종수법들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서 이에대해 강력하고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8대 교역상대국(2012년12월기준)이며, 중국·일본·미국·사우디아라비아·홍콩·싱가포르·호주·인도네시아 순이며, 직접투자 현황은 진출기업수 기준 5위, 투자금액 기준 8위의 투자국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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