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률 상위, 울릉-나주-세종-예천-청도 順

2014.02.21 09:00:00

국토교통부, 전국 공시지가 전년比 소폭상승

각종 세금부과(국세·지방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률이 전국평균 3.64%로 지난해 변동률 2.70%보다 소폭 상승해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3.6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35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14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조사됐다.

 

최고 상승한 지역은 ▶경북 울릉(26.30%) ▶전남 나주(19.79%) ▶세종시(18.12%) ▶경북 예천(17.84%) ▶경북 청도(14.8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광주 동구(-2.10%) ▶인천 중구(-0.62%) ▶충남 계룡(0.25%) ▶광주 서구(0.79%) ▶전남 목포(0.86%)가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전국 표준지 50만필지(2014.1.1.기준)에 대한 가격을 이같이 공시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오는 3월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14일 조정·공시한다는 계획이다.

 

공시에 따르면 금융위기에 따른 2009년 하락세 이후의 완만한 토지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침체되었던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 혁신도시,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경남 거제(해양관광단지개발) 등 개발사업지역의 토지수요 증가 및 기타 지역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세종(18.12%) ▶울산(9.71%) ▶경남(6.86%) ▶경북(6.62%) ▶전남(5.22%)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3.64%)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서울(3.54%) ▶제주(2.98%), ▶경기(2.83%) ▶대전(2.68%) ▶인천(1.88%) ▶광주(1.40%) 6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울릉, 나주, 세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등에 따른 것이다.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은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6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그 중 서울(3.54%)이 가장 높았고, 경기(2.83%), 인천(1.88%)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은 수서 KTX 차량기지 복합개발 및 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경기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 및 중앙선 복선 전철개통 등에 따른 상승요인과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 하락요인이 상존했다.

 

인천도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등에 따른 상승요인과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무산 등 하락요인이 병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울산은 중구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급등세가 반영됐다.

 

경남은 거제해양관광테마파크 사업(거제), 일반산업단지(함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은 제2롯데월드 및 위례신도시 개발(송파)과 수서KTX차량기지 복합개발(강남) 등에 따른 상승요인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은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평방미터(㎡) 당 ▶1만원미만은 141,360필지(28.3%) ▶1만원이상~10만원미만은 172,907필지(34.6%) ▶10만원이상~100만원미만은 122,209필지(24.4%) ▶100만원이상~1,000만원미만은 61,651필지(12.3%) ▶1000만원이상은 1,873필지(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구간별 필지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원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1,000만 원/㎡ 이상 필지는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1만원미만 표준지 수가 감소한 사유는 개별지 산정을 위한 표준지 활용도 측면에서 가격변동이 미미한 농경지·임야 등의 낮은 활용도 표준지 비중을 감소시킨 결과에 따른 것이다.

 

1,000만원이상의 표준지 수가 증가한 것은 경기상황 및 개발사업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권대로 형성되는 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을 보다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표준지 비중을 종전보다 높인 데 기인한 것이다.

 

주요 관심지역 가격변동 현황은 14개 혁신도시, 소득·생활인프라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지방의 강소도시 및 도청이전지역(경북, 충남) 등 주요 관심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혁신도시 11.16%, 도청이전지역 4.55%, 강소도시 4.44%, 독도 49.47%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64%)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는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이 680,000원/㎡(전년대비 51.11%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가 480,000원/㎡(전년대비 45.45% 상승), 자연림이 있는 독도리 20이 1,500원/㎡(전년대비 57.90% 상승)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에 대해 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와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으로 직결돼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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