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월세 등 임대소득 누락 사후관리 시작

2014.02.26 16:43:48

앞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전세, 월세)이 발생하고도 종합소득세를 주거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엄정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26일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2.21)됨에 따라 매년 3월말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월세 계약내용이 담긴 확정일자 자료를 넘겨받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간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임대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전세, 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통해 집주인의 세금 탈루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보유자는 월세 임대수익을 올릴 경우 세금을 내야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또 기준시가 3억원이 넘거나 전용면적 85m²초과한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1채 이상을 전세로 임대해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국토교통부로부터 3월에 수집하게 될 전·월세 확정일자자료는 정확성을 보완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신고안내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활용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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