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실납세 감사…전국세무관서 다양한 행사 전개

2014.03.03 10:05:53

세무행정 및 사회적 우대혜택 부여, 수상축하 메시지 문자발송 등

국세청은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이 되는 다양한 행사를 전개한다.

 

특히 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 세정상 우대혜택 ▶사회적 우대혜택(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3일 ▶모범납세자 수상 축하 메시지 발송 ▶KBS 열린음악회 초청 ▶아름다운 납세자 제막식 개최 ▶1일 명예세무서장·민원봉사실장 위촉 등 다양한 모범납세자 우대행사를 마련,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받는 선진납세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선 세무조사 유예혜택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간)  외형이 3천억원 이상인 순환주기 조사대상 법인은 제외키로 했다.

 

징수유예와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면제는 국세청장표창 이상(수상일로부터 3년간, 5억 원 한도)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수상일로부터 2년간, 5억원 한도)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세정상 우대혜택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모범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및 모범납세자증명 발급 ▶민원증명에 수상이력 표시(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휴업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개방 등이다.

 

사회적 우대혜택은 ▶대출금리 경감, 소액 무담보 대출, 금융신용평가 우대 등 금융상 우대혜택 제공 ▶콘도요금 할인 및 전용신용카드 발급 혜택 부여 ▶철도(KTX) 요금 할인(세무서장 표창 이상, 소속 근로자 포함) ▶국세청 지정 병원 의료비 할인(소속 근로자 포함) ▶신용보증기금 보증 심사 우대(30억 원 이내)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방부, 방위사업청 물품․용역 등 구매적격 심사시 가점부여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 대상기업 선정시 가점부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을 우대하고 있다.

 

서진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경기침체에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전국의 모든 납세자에게 납세의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감사 표시와 우대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수상자에게 국세청장 명의의 ‘수상축하 메시지’를 팝업창과 문자전송했으며,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를 초청하는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한다.

 

또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면서도 사회공헌을 실천한 소상공인 등 모범납세자 33명을 초청, ‘아름다운 납세자’ 게시판 제막식을 개최하고 자긍심을 고취한다.

 

아울러, 세금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복미래 세금퀴즈’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3월3일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성실납세 감사 기념품을 증정한다.

 

또한, 세무서별로 관내 주요인사 등을 ‘1일 명예세무서장’과 ‘명예 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하고, 모범납세자 수상 연예인 ‘공유, 하지원’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미래납세자가 세금의 중요성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도록 현장 세금체험 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해경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은 “세금문예작품 공모전 입상 어린이 등을 초청하여 조세박물관 관람과 키자니아 ‘어린이 국세청’ 체험을 연계한 세금투어를 실시하고, ‘참 신나는 학교 지역아동센터’ 학생 30명을 초청, 국세청장과의 대화, 세금퀴즈 풀이 등 국세청 체험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세박물관을 방문할 수 없는 소외 이웃 어린이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조세유물을 소개하고, 세금의 중요성 등을 체험하는 ‘찾아가는 조세박물관’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국 관서별 학교 방문 세금교육, 세무관서 초청 견학, 자매결연 등을 통한 지속적인 재능기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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