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납세자 구제…'국선세무대리인' 본격가동

2014.03.04 12:00:00

3월3일부터 전면 시행

앞으로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는 무료로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이른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3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정해 무료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4일 본청을 포함한 각급 세무관서 지원자 중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격자를 엄선, 237명의 국선세무대리인을 위촉했다.

 

이들은 지식기부(무보수)로 참여하게 되며 전문자격사별로는 ▶세무사 204명 ▶공인회계사 24명 ▶변호사 9명 등으로 국선세무대리인 진용이 갖춰졌다.

 

관서별 국선세무대리인 위촉은 ▶본청 13명 ▶서울청 69명 ▶중부청 76명 ▶대전청 21명 ▶광주청 17명 ▶대구청 15명▶ 부산청 26명 등이다.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법인납세자, 복식부기의무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되며, 납세자의 재산수준을 고려해 영세납세자로 지원대상이 제한된다.

 

국선세무대리인 ‘지원절차’는 각급 세무관서는 불복청구서 접수즉시 지원대상자에게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이재락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정부 3.0과제인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별도의 예산없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는 지식기부를 통한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조행정을 구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할 필요성 대두돼 왔다.

 

국세청은 억울한 과세처분을 받은 영세납세자에게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책이 절실함을 인식하고,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구상하는 한편, 2013년 말부터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해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냈다.

 

한동연 국세청 심사1담당관은 “무보수 지식기부라는 측면에서 호응도가 저조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국선세무대리인을 공모한 결과 전국적으로 뜨거운 호응속에 대형로펌 소속 저명인사를 비롯해 연령별, 성별, 직역별로 다양한 전문가 700명이 지원해 3: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실제로 각급 세무관서별로 국선세무대리인을 공모한 결과, 전국적으로 뜨거운 호응 속에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700명이 지원(경쟁률 3:1)했다.

 

한동연 담당관은 “지원자 구성은 신규개업자부터 대형로펌 소속 저명인사를 비롯한 베테랑 경력자까지, 연령별로 30대부터 70대까지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포함돼 지식기부를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세무대리인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불복청구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불복 절차’는 이의신청은 관할세무서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에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직접 제기할 수도 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이판식 국세청 심사1계장(서기관)은 ‘국세불복’제도에 대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친 후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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