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부처간 협업 강화…기관간 시스템 연계 강화

2014.03.31 09:40:56

‘전자정부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부처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기관간 시스템 상호 연계기준을 규정하고, 빅데이터 활용 및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전자정부법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 기관간 시스템 상호 연계·통합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이를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했다.

 

또한 사회현안이 발생하거나 부처에서 필요할 때 데이터활용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 기관 개별적으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지정기준과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고태료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박제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3.0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로 다시 태어나고 국민행복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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