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조물책임보험 시행…보험료 40%지원

2014.03.31 12:14:53

서울시 지원·중앙회 할인으로 보험료 40%절감…4월 1일부터 시행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시가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조물책임보험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다.

 

중기중앙회는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서울지역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 지원사업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보험이란 기업이 제조, 공급, 판매 또는 시공한 제품(상품)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가입 중에 결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비자 및 제3자가 입은 신체 및 재물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최근 PL관련 사고는 업종,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도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요구금액 또한 과다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관련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보험 계약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20%까지 지원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4월 1일부터 중기중앙회 제조물책임 보험에 신규가입하는 업체다.

 

특히 중기중앙회를 통해 제조물책임 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기중앙회 할인 20%와 서울시 지원 20%로 손해보험사 가입대비 보험료를 40%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으로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통한 내수진작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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