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정상화땐 지방재정 2조원 확충효과'

2014.03.31 12:00:00

'단일세액은 세부담 역진성 초래…신종담배 과세형평성 제고해야'

담배소비세를 현행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역진성 해소와 신종담배와의 과세 형평성이 제고되고 최대 2조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지방세 기능 강화를 위해 담배소비세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31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물담배, 머금는 담배, 증기흡연담배 등 신종담배가 출시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해 기존 담배와의 과세 불형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가격과 관계없이 단일세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구조로 인해 담배가격이 높을수록 세무담이 낮아지는 역진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구원은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관련 제세공과금의 구조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로서의 담배소비세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신종담배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해 조세부담 역진성을 해소하고, 2016년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비중을 현행 50%에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담배 관련 제세공과금 중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부담금 비중을 낮추고 이를 담배소비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조치는 담배소비세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종가세로의 전환을 통해 최대 약 2조원의 지방재정 확충효과가 있을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다만 신종담배 과세가 이뤄질 경우 판매가격 인상 등이 예상되고, 각종 부담금 부과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담배소비세 연구는 지방세연구원이 추진하는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관련 학회·시도연구원·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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