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6.4지방선거 공무원 불법·탈법 선거개입 엄단

2014.04.01 09:02:11

안행부-경찰청 연석회의 개최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을 검검, 긴밀한 협조 및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안행부는 31일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안행부 감사관·자치제도정책관,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행부-경찰청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안행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69개반 205명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감찰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도 전국 267개 경찰관서에서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기존 2천6명에서 3천123명으로 증원,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안행부는 공무원의 탈·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한 경찰공무원에게 포상을 더욱 확대하고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익명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선거범죄 모바일 신고앱도 지자체 전 공무원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안행부와 경찰청 간 감찰·단속 정보공유 및 공조 등을 더욱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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