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등록면허세 과세체계 개선” 절실

2014.04.01 12:07:52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종별 분류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에 따른 세율체계를 재설계하는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세형평성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감안한 세금부과를 위해 현행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체계를 전면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1일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대상 분류체계를 재검토하고,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과세대상에 추가할 항목들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강종 등록·인가·신고 등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과세대상을 면허의 종류 등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차등 과세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와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해 과세대상을 추가·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원은 관련업계 현황과 형평성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종별 분류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과세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차등 과세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특성상 동일 업종 내에서도 종업원, 사용면적, 보유차량 등 종별 분류기준을 면밀하게 재검토해 800여개에 이르는 현행 과세대상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이에 따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등록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추가할 항목들에 대한 탐색도 주문했다.

 

연구원은 일례로 재산권적 성질이 있음에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도메인의 거래나 등록에 대해 취득세나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과세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하지만 지방세의 주요 세목 가운데 하나이므로 과세대상 정비와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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