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이 포상금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기본 원칙과 감독·평가에 관한 사항을 마련, 추진한다.
송 의원은 최근 ▲포상금 지급기준 및 개인별 지금 상한액 규정 ▲포상금제도운영심의위원회 설치 ▲5년마다 포상금제도 운영평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한 ‘행정기관의 포상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과 공무원의 성과포상금, 예산절약 상여금 등 각종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법규 위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신고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소위 ‘전문 신고꾼’이 기승을 부리는 등 포상금제도의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본법이 없는 포상금제도를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평가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송 의원은 “포상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 포상금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행정기관장은 포상금 지급 기준 및 개인별 지급 상한액을 정하고 매년 포상금제도에 관한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또한 중앙사무관장기관장은 그 소속에 ‘포상금제도운영심의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포상금제도 운영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