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행부 지방세 과세권 귀속, 법적 구속력 없어'

2014.04.02 10:06:21

서울시-인천시 간 자동차 리스회사에 대한 과세처분 분쟁에서 안전행정부의 과세권 귀속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12년 대여용 차량에 대한 안행부장관의 지방세(취득세) 과세권 귀속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리스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이나 이미 부과한 과세처분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리스자동차회사 중 일부가 서울에 본점을 두고 실체가 없는 허위사업장에 리스차량을 위장등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2년 9~12월 중 14개 회사에 1천930억원의 취득세를 과세했다.

 

그 중 한 리스회사의 요청에 인천시가 안행부에 지방세 과세권 귀속결정을 신청하자 안행부는 서울시의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했고, 서울시는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안행부의 결정으로 적법한 과세권을 유지하는데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안행부장관의 대여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과세권 귀속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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