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카지노·복권에 과세…레저세 개편 바람직"

2014.04.02 12:00:00

스키장·리조트·골프장·야구장 등에 지방세 부과 방안 검토해야

카지노, 스포츠토토, 복권 등 사행산업에 레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2일 과세대상의 불형평성 해소를 위해 레저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레저세는 경마, 경정, 경륜, 소싸움과 관련해 이뤄지는 마권 발행 등 사행행위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복권의 경우도 경마 등과 같은 사행적 성격을 가졌음에도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세부담의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에 연구원은 카지노 등에 레저세를 과세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지방의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스키장, 리조트, 골프장, 야구장 등의 입장행위에 대해 지방세 과세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국세인 개별소비세 중 입장행위에 대한 세원은 지방으로 이양해 레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지방세를 과세(가칭 지방개별소비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스키장, 골프장 등의 입장행위는 지방행정서비스로부터의 편익에 대한 응익성이 큰 세원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지방세 부담 없이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레저세 과세대상을 기타 동일한 사행산업으로 확대해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곳에 세원을 귀속시키는 것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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