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품질 향상 위해 감사인 전면지정제 도입 필요”

2014.04.03 15:43:56

‘회계감사 지정제 확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공청회’

피감사기업이 감사인을 자유선임함으로써 야기되는 감사품질 저하, 회계정보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인 전면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면 감사기능 강화, 우수 감사인력 유지, 감사품질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개혁연구소와 공동으로 국회도서관에서 ‘회계감사 지정제 확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3일 개최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김광윤 아주대 교수는 ‘외부감사계약제도의 개혁’을 통해 감사계약제도상 전면지정제 또는 상장법인지정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작년 원전부품 검증체계 문제점의 사례에서 나타났듯 피감사기업이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방식은 근본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수많은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부실하다고 미리 전제하고 금융감독원 등의 감리조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특히 “높은 감사품질보다 감사보수가 낮은 감사인을 선호하는 현 외부감사 환경은 회계생태계의 왜곡과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계약제도의 전환 대안으로 김 교수는 ‘전면지정제’와 ‘상장법인 지정제’를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면지정제는 모든 법정 외부감사에 금융위원회가 현행 지정방법을 원용해 100%지정하는 것으로 일명 감사공영제다. 현행 지정방법은 금감원이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감사인 점수에 의해 감사인 배정순서를 정한 후 자산총액이 큰 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해 배정하고 있다.

 

상장법인 지정제는 금융회사를 포함한 주권상장법인에 한해 금융위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토록 하는 방안으로 일명 부분공영제다. 이해관계자가 많고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금융회사에만 지정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비상장법인은 자유선임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감사보수와 감사투입시간의 표준화도 주문했다. 외부감사의 공공성을 고려해 표준감사보수 규정을 금융당국-공인회계사-상장회사협의회 등 곤련 협회 간에 협의제정하고, 이를 공정거래의 특례제도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감사투입시간에 대해서는 기업규모별 및 경력 5년 이하, 5년 초과에서 10년 이하, 10년 초과 등 회계사 직급별로 표준규정을 관계기관 간 협의로 제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이총희 회계사는 ‘왜곡된 감사현실 타파를 통한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 전면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계사는 “현재의 감사환경은 오히려 품질이 높은 감사인을 시장에서 배척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시장논리에 따라 감사인도 품질을 등한시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에게 본래 주어진 의무를 돌려주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정부에서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해당한다”며 “투명한 회계는 기업의 발전을 위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인 지정제는 감사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열쇠는 아니지만, 과거의 실패한 제도를 답습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감사인 지정제가)최선책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계사는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면 ▲내부주주의 외부감사통제 배제 및 감시기능 강화 ▲우수한 외부감사인력(공인회계사) 유지 ▲감사품질 악화 요인 제거 ▲반복적 감사실패 현상 해소 등이 대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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