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에너지시설 등에 취득세 과세’ 주장

2014.04.03 12:11:04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에너지시설, 공장의 제조설비 등에 취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3일 취득세 과세대상의 확대와 부동산의 취득원인별 세율체계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원은 취득세 과세대상을 태양광·풍력발전시설 등 에너지시설과 공장의 제조설비 등 각종 상각자산으로 확대하는 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 시설물들은 현행 취득세 과세대상과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거주의 방식의 과세대상 선정에 의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심각한 과세불형평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인터넷 도메인과 같은 가상공간에 대한 취득세 과세도 주장했다. 연구원은 인터넷 도메인의 경우 과세객체로서 독립성이 있고 재산적 가치가 크며, 시장규모가 증가해 지속적으로 세입확보가 가능함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배제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무상취득에 대한 세율조정도 취득세의 과세 형평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제기했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확대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비정상적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과세형평성 제고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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